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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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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로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고령자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고령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 및 강습
3. 정년연장과 고령자고용에 관한 인사·로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강습 및 지도
4.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