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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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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수진료)
법 제2조제2호에서 "특수진료"라 함은 고도의 전문인력 또는 특수시설·장비에 의한 진료가 필요하여 진료지구안의 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에서는 진료가 곤란한 상병의 진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