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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4호 전문개정 1998.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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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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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가정봉사원의 교육·훈련)
①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40시간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 설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교육훈련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3. 교육시설 및 설비목록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각 1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당해신청인이 교육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훈련기관지정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설치기준에 미달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교육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은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