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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4호 전문개정 1998.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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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입소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입소시킬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