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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법률 제16928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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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