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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279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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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