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승강기이용자의 의무)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2·5]
1.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기타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2·5]
1.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기타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