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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279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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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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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승강기이용자의 의무)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2·5]
1.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기타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