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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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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3(항임)
①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항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항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개정 1981·4·20, 1991·5·31>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