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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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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승인 및 인가)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3.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제26조제3항·제31조의2·제33조·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예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