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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의 기초·주요구조부 기타 안전상, 방화상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강재·시멘트 기타의 건축재료의 품질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되,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2·12·30]
건축물의 기초·주요구조부 기타 안전상, 방화상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강재·시멘트 기타의 건축재료의 품질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되,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