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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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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의 기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에서 법 제6조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등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개정 2020.3.17]
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최초의 신고인등만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9.11 종전의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