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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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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려권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자
③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리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제2호의 자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