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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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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호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