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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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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①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량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년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