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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762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헌법재판소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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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2.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