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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등)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개정 91·11·30]
⑤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1·11·30]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개정 91·11·30]
⑤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