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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762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헌법재판소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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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①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기관의 예에 의한다.
④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⑤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3.03.12.] [[시행일 200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