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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762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헌법재판소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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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헌법연구관)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개정 91·11·30. 2003.03.12.] [[시행일 2003.06.13.]]
②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91·11·30. 2003.03.12.] [[시행일 2003.06.13.]]
③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91·11·30. 2003.03.12.] [[시행일 2003.06.13.]]
④헌법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개정 91·11·30. 2003.03.12.] [[시행일 2003.06.13.]]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국회·정부 또는 법원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시행일 2003.06.13.]]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신설 2003.03.12.] [[시행일 2003.06.13.]]
⑤삭제 [2003.03.12.] [[시행일 2003.06.13.]]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03.03.12.] [[시행일 2003.06.1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신설 2003.03.12.] [[시행일 2003.06.13.]]
⑧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3.03.12.] [[시행일 2003.06.13.]]
⑨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11·30. 2003.03.12.] [[시행일 2003.06.13.]]
⑩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03.03.12.] [[시행일 2003.06.13.]]
[본조제목개정 2003.03.12.] [[시행일 200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