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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762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헌법재판소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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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규칙제정권)
①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률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