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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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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송달의 촉탁)
송달은 이를 시행할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서기나 지방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와 이에 상당하는 관서에 촉탁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