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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군사법원관할관)
①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둔다.
②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개정 1994·1·5>
③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개정 1994·1·5>
①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둔다.
②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개정 1994·1·5>
③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