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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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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3조(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이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5>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관할고등검찰부검찰관이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보통군사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이 지휘한다.<개정 1994·1·5>
③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서 그 신분취득전에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미집행중에 있는 자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검찰관이 행한다. 이 경우에 검사는 판결서등본을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