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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판결정정의 신청)
①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