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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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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①제417조의 경우외에는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에게 송부하고, 검찰관은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고등검찰부검찰관에게 송부한다.<개정 1994·1·5>
②고등검찰부검찰관은 제1항의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고등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