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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