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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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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무죄등 선고와 구속령장의 효력)
무죄·면소·형의 면제·형의 선고유예·형의 집행유예·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구속령장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검찰관으로부터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