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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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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형의 가중·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9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