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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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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군판사는 각군삼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1·5>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삼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소속 군법무관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로 한다.<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