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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등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령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령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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