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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2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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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폐업 및 직권 말소)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ㆍ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6.21]]
②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