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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5135호 일부개정 199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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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위반하여 보호시설에서 탈출한 자, 탈출을 교사·방조한 자 또는 탈출한 자를 은닉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자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