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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인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2. 병원체보유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
3. 항체양성반응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항체가 형성된 자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이하 "감염자"라 한다)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②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8.12.31]
제4조(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신고 및 보고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자, 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학술연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자를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③감염자가 입원·퇴원·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자가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망(호적법 제8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감염자 또는 그 세대주(세대주가 감염자 본인이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가족중 성년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제6조(감염자 명부의 작성·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감염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제7조(비밀누설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검진

제8조(검진)
①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5.12.30>
③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이내에 발급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시행일 1996.2.29]]
제9조(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①혈액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원 및 혈액제제(혈액과 혈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당해 제품수출국가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직의 이식 및 정액의 제공과 기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수입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매개체는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8.12.31]
[본조제목개정 1988.12.31]
제10조(역학조사)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자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와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제11조(증표제시)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역학조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증명서발급)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제4장 감염자의 보호·관리

제13조(진료기관의 설치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제1항의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호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자의 격리보호 및 치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자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서 격리보호 및 치료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1,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격리보호 및 치료를 명한 때에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시행일 1996.2.29]]
제14조의2(보호심사위원회)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호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5조(강제처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감염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감염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소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하여 격리보호 및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보호시설의 설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보호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장은 격리보호를 받고 있는 감염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염자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진료기관에 이송하여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시설의 운영과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호조치의 해제)
①보호시설의 장은 격리보호중에 있는 자가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호조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격리보호중에 있는 감염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호시설의 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호조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시설의 장은 당해 감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요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당해 감염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1, 1995.12.30] [[시행일 1996.2.29]]
제18조(취업의 제한)
①감염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자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자는 다음 각호의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없이 행하는 성행위
2.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제5장 보칙

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자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기간중 당해 보호조치로 인하여 그 부양가족의 생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협조의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비용부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비용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비용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비용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용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시행일 1996.2.29]]
[본조제목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제2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8.12.31]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혈액·수입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12.31]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염자를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위반하여 보호시설에서 탈출한 자, 탈출을 교사·방조한 자 또는 탈출한 자를 은닉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자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및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