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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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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전문개정 2019.7.9]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