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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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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