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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정폭력방지법

법률 제19339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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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