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1.20 법률 제70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5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5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호시설의 종류별로 각각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②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6> 까지 생략 <53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5조 단서, 제19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8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5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5조 단서,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6제4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 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38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2012.2.1 제1128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6>까지 생략 <5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5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3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30 제119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 제1232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12698호(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3.2 제1405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20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154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7 제155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4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11 제19339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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