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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정폭력방지법

법률 제19339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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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5조제2항,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廢止)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6.3.2, 2018.3.1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③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