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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5474호 신규제정 199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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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자격 등)
①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율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와 자격기준 및 자격증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