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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5474호 신규제정 199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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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훈련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노동부장관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함에 있어 당해훈련의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