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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5474호 신규제정 199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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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①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따른 권리의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 훈련리수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동안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의 범위이내로 하되, 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중의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