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5474호 신규제정 1997.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등의 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