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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5474호 신규제정 199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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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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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훈련교사 양성시설 및 훈련과정)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단체와 법인·단체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시설 및 과정의 종류,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