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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일부개정 2012.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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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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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과징금은 나눠서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