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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일부개정 2012.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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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승강기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보수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