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834호 일부개정 2018.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①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 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