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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83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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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시·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