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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83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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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이 목표 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