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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83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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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