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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83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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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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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
[본조제목개정 2009.6.9]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