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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83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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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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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시행일 2010.7.1]]